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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인천 영종경찰서는 22일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영종구 한 공원에 있던 부부 앞에서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한 부부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가 손가락 정도 길이의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맞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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