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간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회원 32명 벌금 100만~600만원 선고

“국가 안보상 위험…죄책 가볍지 않아”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영장실질심사. 2024.01.09. [연합]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영장실질심사. 2024.01.09.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지난 2024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한 집회·시위라도 국가 중요시설에 무단 침입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민정 판사는 22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방부 청사에 두 차례 침입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대진연 간부 구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3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 청사 부지에 침입한 행위는 대통령 경호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진연은 2018년 출범한 친북·반미 성향의 대학생 단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과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 6일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서문의 바리케이드를 밀고 무단 침입해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같은 해 10월 4일에는 국방부 후문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뛰어 들어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회원들은 2022년과 2023년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시설에 무단 침입하거나 도로를 점거해 군용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ki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