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유예 끝 내년 1월 시행 예정…정부, 추가 검토 여지
민주당 “더는 유예 안 돼” vs 국민의힘 “과세 인프라 미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각계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차례 유예된 과세 제도의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세 시행 시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된 과세 유예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법을 흔들면 무엇을 믿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형평성과 인프라 미비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는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어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인프라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법정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추가 의견 수렴 방침을 밝힌 만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날 과세 추가 유예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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