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서 입장 밝혀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요구에 “여러 상황 고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막바지 협의…최대한 빨리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세 시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될 때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규정할 기본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먼저 시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저희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아마 (이형일)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지금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이 세 차례 미뤄졌다. 현행법상 2027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정부는 현재 내년 시행을 전제로 과세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와 별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상장 규율을 비롯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 체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등을 놓고 세부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