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성환 ‘번지점프’ 도전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안전 불감증 논란을 불러 일으킨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가 결국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는다.
논란은 지난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669회에서 배우 구성환이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장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돕던 현장 직원이 안전모는 물론 고정용 안전줄 조차 매지 않은 채 근무하는 아찔한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사건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신문고에 ‘나 혼자 산다’와 관련한 산업안전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서다.
신고인은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를 비롯해 안전대 고정 장치의 연결 상태, 점프대 주변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설 운영업체와 현장 직원 사이의 실제 고용관계도 조사 요청에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근로자는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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