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정부·서울시, 세금 돌려줘야”
대법 파기…“환급청구권, 론스타에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 정재오 김선희 이원석)는 10일 론스타펀드 등 론스타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론스타 측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며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논란이 크게 일자 세무당국은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론스타가 맞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불복 소송을 냈고,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한 과세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후 론스타가 취소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다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취소된 지방소득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등 총 168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선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론스타 측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환급금의 경제적 귀속에 관한 합의일 뿐 환급청구권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해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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