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4.8만→2.4만명…만기 지원금 전액 수령 74% 그쳐

알바생.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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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가 3년 새 반토막 났다. 올해 만기를 맞은 2023년 가입자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은 청년은 73.6%에 그쳤고, 중도 해지로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500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자산형성지원사업 예탁금은 지난해 387억원이 남았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360억원이 적립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는 2023년 4만7970명에서 2024년 4만3484명, 지난해 2만963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입자는 전년보다 31.8% 감소했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만4145명으로 2023년보다 49.7% 적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 청년의 가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구간 신규 가입자는 2023년 2만4089명에서 2024년 1만5347명, 지난해 4300명으로 2년 만에 82.1% 급감했다. 올해부터는 신규 모집이 종료돼 가입자가 한 명도 없었다. 차상위 이하 청년 가입자도 2024년 2만8137명에서 지난해 2만5338명으로 9.9% 줄었다.

개발원은 지난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와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했고, 올해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과 지원 대상이 겹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가입자 74%만 전액 수령…중도 해지 미지급 499억원

가입 후에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지 못한 청년이 적지 않았다. 올해 만기가 돌아온 2023년 가입자 4만7970명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사람은 3만5320명(73.6%)에 그쳤다. 9381명은 중도 해지했고, 276명은 만기를 채우고도 본인 적립금만 받았다. 나머지 2993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계좌를 유지하고 있으며,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환수 해지’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첫 만기를 맞은 2022년 가입자 4만2465명 중에서도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사람은 3만2823명(77.3%)에 불과했다. 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전액 수령에 이르지 못한 셈이다. 2022~2026년 가입자의 중도 해지로 미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이자를 제외하고 총 499억4660만원이다.

개발원 조사에서 해지의 주된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전체 중도 해지 2만5169건 가운데 1만6020건(63.6%)은 ‘본인 희망’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개발원이 2024~2025년 해지자 146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휴직·실직’이 45.3%로 가장 많았다. ‘급전 필요’(20.3%)와 ‘저축 납입 현금 부족’(15.7%)까지 합치면 81.3%가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사유였다. 본인 희망 해지(1만6020건)의 48.9%인 7838건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이뤄졌다.

지난해 387억 남아…올해도 360억 미적립

지원 예산도 쓰이지 못한 채 남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예탁한 지원금을 개발원이 가입자 통장에 적립하는 구조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Ⅰ·Ⅱ 등을 포함한 이 사업에서 지난해 쓰지 못한 예탁금 잔액은 약 387억원이며, 이 가운데 380억원이 지자체에 반납됐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예탁금 2670억원 중 360억원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다. 가입자에게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청년가입자 특화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3억2000만원으로 20% 줄었다.

허 의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다리”라며 “가입자가 1년 만에 3분의 1이나 줄고 지원금이 수백억원씩 남아 반납되는 것은 제도가 청년에게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 희망’으로 분류된 해지 뒤에 실직과 생활고가 있었던 만큼, 가장 어려울 때 계좌를 깨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실직 시 적립 중지와 납입 유예 요건을 대폭 넓히고, 지원 대상이 축소된 차상위 초과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실제 옮겨갔는지 정책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마다 남는 예산은 가입 확대와 중도해지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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