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매우 유감”
특검 “사실과 달라…오후 8시55분까지 조사”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유명을 달리한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중앙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고인이 되신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직원인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20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직원이 이날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팀은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고, ‘10월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고인은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선관위 특검 수사 과정 동안 어제(20일)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께 조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전 10시께 출석해 오후 8시 55분께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해 5차례에 걸쳐 합계 3시간 20분 동안의 휴식시간을 가져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입장문과 달리 심야 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고, 고인은 조사 종료 후 1시간 45분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하면서 답변 40여 곳을 직접 자필로 수정했다”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도 거듭 반박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선관위 특검은 앞으로도 인권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감과 동시에, 선관위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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