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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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를 자진 취하했다. 한국·일본·홍콩을 거점으로 기관투자가와 초고액자산가 자금을 운용해 온, 지난해 말 운용자산 7500억원 규모의 회사다. 오상록 대표는 신고 수리 이후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끝내 출시하지 못했고, 사업 계획을 재검토한 끝에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시장에 수익원이 없다는 신호다.

수익원이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인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 대상 거래소를 빼면 운용·수탁·결제·자문은 모두 법인 고객을 전제로 성립하는 사업이다. 그 고객이 계좌조차 열 수 없으니 사업 모델이 서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법인까지 단계적으로 매매를 허용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2단계는 지난 해 하반기로 예고했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다. 당국이 주도한 법인 투자 로드맵 논의 TF는 지난 5월 말 이후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한다. 기본법 제정을 먼저 보자는 순서론에 밀려, 다 만들어 둔 가이드라인이 서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더 큰 모순은 다른 쪽에서 벌어진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공포돼 내년 2월 시행된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생기고 장외거래중개업 인가가 신설돼 토큰증권 전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할 길이 열렸다. 실물자산 토큰화(RWA) 논의도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STO든 RWA든 발행인과 주요 투자자, 수탁기관은 모두 법인이다. 법인의 시장 참여라는 토대 없이 토큰증권 제도만 먼저 가동하는 것은, 활주로를 깔지 않은 채 관제탑을 세우는 일이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은 묵묵히 계단을 밟았다. 일본은 암호자산의 결제 기능은 기존 자금결제법에 남겨두고 불공정거래·공시·투자상품 규제는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지난 2월 확정했다.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에 준하는 업 규제와 공시·내부자거래 규제를 도입해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에서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격상했고, 최저 자본금은 10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올렸다.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세율 20% 적용과 ETF 도입의 길을 열었다. 규율과 육성을 한 묶음으로 설계한 것이다. 홍콩은 지난해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하고 올해 4월 HSBC 등에 첫 발행 라이선스를 내줬으며, 거래·수탁·자문·운용 4개 분야의 라이선스 체계를 담은 법안을 연내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MiCA 유예기간을 7월 종료하고 단일 인가와 패스포팅 체제로 전환했다. 미국은 내년 1월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 시행을 앞두고 통화감독청과 재무부가 하위 규칙 제정에 한창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규제 완화가 아니다. 오히려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제도의 틀이 하나씩 정비되면서 시장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8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부채비율 200% 요건 등 강화된 기준으로 11월 20일까지 재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높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들어올 고객은 막아둔 채 지켜야 할 의무만 늘리면, 남는 답은 폐업 아니면 해외 이전뿐이다. 실제로 그 선택이 시작됐다.

제도는 사업자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기본법 제정이 늦어진다면 이미 완성된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부터 공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확대해서 실증의 문이라도 활짝 열어야 한다. 시장을 조성할 골든타임은 사업자가 떠난 뒤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제도를 세우는 일만큼 허망한 것은 없다.

“코인 큰손 누구?” 국세청, 상위 보유자 통계 관리 착수 [크립토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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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코인 큰손’들의 연말 보유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에서 내년 개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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