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부처 실무협의 5차례 진행

논의 시한 정하지 않고 국회 심사에 결과 반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과 이를 제외한 법안 등 2개 법안의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동특례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근로시간 규제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여전히 크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전문직 등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연구개발 인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검토됐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과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5차례 개최했다.

노동부는 논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결과가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