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개편 법령안 시행

관광 지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15개 부처 장관 참석으로 확대돼

전문가 20명 이내 자문단 위촉도

지난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지난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10월 29일 출범한다. 참여 부처는 15개로 늘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별로 열리며, 정책 성과를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이 개정돼 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성원에 새로 넣었다. 마이스(기업 회의·포상 관광·국제회의·전시) 관광 관련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해 총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한다. 대통령 소속 전환에 따라 기존 구성원이던 국무조정실장은 구성원에서 빠졌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국정 지휘 본부 기능을 개편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전략회의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해, 국가관광 정책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의 전 안건을 사전 논의하던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바뀐다.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부처 간 조정을 맡는다.

민간과 지방정부의 참여 통로도 넓혔다. 문체부 장관은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분야별 자문에 응할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위촉한다. 지방정부 의견을 듣는 ‘지역관광진흥협의회’도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위원을 맡아 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이 명시됐다. 정부는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er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