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가수 이기찬 측이 히트곡 ‘감기’를 부르며 전국 약국을 도는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19일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해서 법률 자문을 구해왔다”며 “약국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처음부터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공연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모객 행위나 의약품 등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 등은 안 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며 “실제 공연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저희가 찍은 영상에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현수막이나 호객꾼, 사은품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환자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예인의 약국 공연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지만, 일선 보건소에서는 약국 공연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찬은 지난달 2002년 발표곡을 다시 부른 ‘감기(2026)’를 내놓은 뒤 곡 제목에 착안해 약국 공연을 시작했다. 이달에만 춘천과 서울, 대전, 충주, 인천의 약국을 찾았고, 이달 말까지 대구와 부산, 인천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찬은 지난 14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공연이 화제가 되면서 ‘감기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난 12일에는 강원대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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