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국정감사
“국민적 관심 높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자신이 대행을 하는 동안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절대로 지휘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활동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청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해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에선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대리는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는 첫 국회의 국정감사다”라며 “저도 참 착잡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중앙공소청장님 저와 같이 검찰에서 근무한 연도 있고 한데,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첫 국감이니까 소회, 다짐, 이런 말씀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25기 법조인 출신인 곽 의원은 약 15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이에 박 청장은 “위원님께서 착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그것을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그게 언제까지이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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