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장을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 등으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사고 고급 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등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6일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대법원 예산과 재정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최종책임자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 허위 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됐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게 했다”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 질문에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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