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60대 여성이 전남편의 흉기에 피습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범행 사흘 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긴급호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60대 B씨의 주택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 19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 가족은 현관문에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 23분쯤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전 8시 30분쯤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이송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6일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그는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자는 전화가 한 차례 와 불안하다”며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주거지 일대에 대한 112 연계 순찰 조치도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공격하면서 B씨가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변보호 상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관련한 112 신고 이력은 없었다. 협박이나 지속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범죄 피해 진술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식 형사 사건 입건이나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만 시행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초기 위험성 평가와 신변보호 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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