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 국제표준(ISO) 제정 추진

AI 정수장 운영모델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기 화성정수장[한국수자원공사 제공]
AI 정수장 운영모델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기 화성정수장[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기준과 국제표준(ISO)을 마련하고, 하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내 물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AI 정수장 운영 법조항을 신설하고, AI 인증·평가 및 범용 설계·구축·운영 표준,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범용 표준 설계기준, 성능검증, 운영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수열원 다각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확대 등 미활용 물 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현행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의 표층·하천수만 지정돼 있지만,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한다.

건축물 옥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육상에는 농·축협,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설치부지 제한을 풀고, 수상에는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 책임하에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활성화하기 위해 매각·임대·위탁경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댐 주변 친환경 사업 경영의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그간 댐 주변 친환경사업은 지방정부·수공 등 댐 관리청·수탁관리자의 직접 경영만 가능했다.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범위도 확대한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규제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명시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규정이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내 수계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원해 특별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