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겸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50)이 음주운전 혐의 입건 한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 진행됐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낸시랭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 낸시랭은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다”며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다만 ‘만취’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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