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

1·2심 벌금 70만원…확정

“영업 방해될 정도 위력 행사”

Gemin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와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Gemin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와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식당에서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참여해 제공받은 아이스크림이 인원수대로 4개가 아닌 1개라는 이유로 10분간 난동을 부려 형사재판에 넘겨진 손님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2-2부(부장 김지숙)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받은 A씨 2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지난 8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소재 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영수증 리뷰 이벤트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참여해 인원수대로 아이스크림 4개를 받고자 했다. 하지만 음식점 사장은 “리뷰 1개당 아이스크림 1개가 제공된다”고 했고 그러자 격분했다. 결국 A씨는 음식점 사장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다수의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손님 응대 및 카운터 관리를 하는 사장을 따라다니며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피해자를 참교육해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장의 영업을 방해한 게 아니라 방어적 발언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점 입장 시간 및 음식 제공 시간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 3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 A씨가 촬영한 영상 대화 내용 등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반드시 피해자를 촬영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일반적인 항의의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려가며 피해자를 계속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손님의 계산을 처리하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것에 상당한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손님들 역시 식사를 하며 A씨 쪽을 쳐다보는 등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은 “A씨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선 “업무방해의 정도 및 소요 시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엔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음식점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등 발언을 했는데, 피해자가 A씨에게 ‘이거 치워주시죠’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촬영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계속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음식점 복도에서 피해자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참교육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며 “A씨 아내는 A씨를 여러 차례 제지하려고 했다”고 했다.

또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음식점 CCTV 영상 및 A씨가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를 촬영하고 큰 소리를 낸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보인다”며 “이 같은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손님의 계산을 처리하거나 손님들을 응대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손님들 역시 식사를 하면서 A씨 쪽을 쳐다보는 등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시 다른 손님들의 식사나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A씨가 주장한 여러 양형조건을 1심이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