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타기 가능
심사 탈락자 대상 이의 신청 기회도 부여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연 최고 19.4%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에 마감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 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종료 전 시중은행과 우체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해야 한다.
가입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심사결과 확정 전 사전심사 결과를 이달 말부터 11월 2일에 안내하고, 이의 신청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달 16일부터 27일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 후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계좌개설 기간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으로 연 최고 14.4%, 우대형은 연 최고 19.4%의 금리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정부는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hy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