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정 찾아가 장모 살해한 김모 씨

13일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 열어 검토하기로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혼인 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회복무요원 김모(26) 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속된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택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가정폭력 혐의를 받아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 조치는 9월 30일로 끝났고 경찰은 이달 6일에서야 임시조치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이번 범행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했던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가 김씨와 피해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했는지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