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지용, 검사 재직 시절 문제 있어”
시민단체 사세행, 중수청에 8일 고발장 제출
법상 중대범죄에 명예훼손이 포함되진 않아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하면 경찰 이송될 듯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임 청장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임 청장을 해당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가 진동균 전 검사(한동훈 무소속 의원 처남) 성폭력 사건 관련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찰1과장은 김 후보자다. 임 청장은 연일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기용된 이후에도 관련 언급을 이어 가다가 중수청 출범 후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사세행은 지난 8일 “피고발인 임은정은 오랜 기간 검사라는 수사·법률 전문가로 근무했는데도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인 김 후보자를 허위 비방한 혐의가 있다”라며 “김 후보자를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죄책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청장의 주장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임 청장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동일 사안에 관련 자료 제출없이 단순히 ‘감찰해달라’는 취지 요청을 했는데, ‘진상조사단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종결된 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통보한 것이지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찰1과는 조사 대상이었고 주체가 아니었다”라고 했다.
중수청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임 청장 사건이 수사 대상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법 및 중수청 직제상 반부패수사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 범죄 사건과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경찰 등 공무원 범죄 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중수청이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경찰 등에 이송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중대범죄 정의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하는 범죄 중에 명예훼손이 포함되지는 않다”라며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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