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함양 농업인 간담회서 농지 제도개선 방향 밝혀
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 간소화…11월 농업경영체 변경 업무 연계 추진
우량농지 중심 매입 대상 확대 검토…고령농·청년농 연결 강화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지은행을 이용하려고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농업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농지은행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실제 농사를 짓고도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그림자 농부’의 권리 보장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은행 운영 개선과 농지 제도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를 하면서 실제 농사는 짓고 있는데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며 실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농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임대차 계약 절차에 대한 불만이 잇따랐다. 이충희 유림면 이장협의회장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 제한을 지적하며 실제 경작자가 농사를 짓고도 계약 문제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 이용을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제기됐다. 박정영 병곡면 이장협의회장은 함양 지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처리하면 일주일가량 걸리지만 거창의 본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10분 정도면 끝난다며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이용 시 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신분증만으로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은행 임대수탁과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경영체 변경 정보의 기관 간 자동 연계도 추진된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오는 11월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면 관련 정보가 농관원에 자동 전달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변경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맹지나 급경사지가 많은 함양의 지역 특성상 우량농지 위주의 매입 방식으로는 농지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장관은 우량농지 중심의 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접수 순서뿐 아니라 지역 여건과 청년농·전업농의 영농 규모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지은행 매입과 농지연금 대기 물량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송 장관은 “파시는 분 입장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시는 분은 싸게 사고 싶은 간극이 있다”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대의 연결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가 원활하게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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