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2주·실습 6주…업종별 감독부터 피의자 신문·송치까지
내년 24명 규모 전문교육기관 추진…정부 예산안 43억원 편성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신규 지방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8주 교육이 12일 시작됐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로 노동감독관과 노동부 내부 지휘체계의 책임이 커진 가운데, 법령 이론부터 업종별 감독·사건 송치까지 실습하는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노동감독관 전문교육기관 신설도 추진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분야 신규 지방감독관 교육은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감독 기본학교’ 이론교육 2주와 ‘수사학교’ 사례실습 6주로 구성됐다. 전체 교육기간의 4분의 3을 사례실습에 배정한 것이다.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확보는 수사체계 개편과 맞물린 과제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는 자체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본부와 7개 지방청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검사의 지휘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일선 감독관뿐 아니라 수사를 지휘하는 관리자들의 역량도 중요해졌다. 이번 국회 제출자료에 담긴 지방감독관 교육은 주요 법령의 핵심사항과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감독 사무를 표준화한 체크리스트형 감독매뉴얼을 개발한다. 모의사건 실습을 통해 핵심 유형·업종별 감독과정을 체험하고, 법 위반 판단기준과 후속 조치 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본학교에서는 근로기준법 체계와 근로계약, 임금·근로시간·수당 산정, 휴일·휴가제도 등을 교육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방지도 포함됐다. 퇴직급여와 최저임금,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주요 제도와 함께 형법·형사소송법 기초, 수사절차와 강제수사도 다룬다.
수사학교는 기초 노동질서 점검에서 시작해 조문별 위반사항 판단, 업종별 종합감독,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수사절차로 이어진다.
첫 주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교부, 임금 지급 4대 원칙,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와 퇴직금 적정 지급 등을 실습한다. 이후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 산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연차휴가, 퇴직연금, 모성보호 등을 다룬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점검 착안사항과 취업규칙·각종 서류 점검도 교육과정에 담겼다.
업종별 종합감독 실습에는 도소매업·요식업·농어업·제조업·숙박업·건설업·중소병원·중소금융업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주에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범죄인지부터 피의자 신문, 수사결과보고, 송치까지 단계별 절차를 실습한다.
교육에는 베테랑 감독관으로 구성된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가 참여한다. TF는 수사학교 6주 과정을 전담하고 기본학교 주요 과목에도 출강한다.
노동부는 교육을 상시 뒷받침할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직제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소속기관 1곳과 인력 24명 규모로 2027년 직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 43억원이 편성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 25억5000만원과 자산취득·물품구매·임차 등 운영비 17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전문교육기관은 신규자 수사학교뿐 아니라 기관장·부서장·팀장 등 관리자 대상 실습과정도 전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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