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참여 제한, 전력화 큰 차질”
천하람 “뇌물 제재 27건 모두 입찰 제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LIG D&A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의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누를 끼쳤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다만 연구개발 참여 제한이 국가 지원 사업 전반의 배제로 이어질 경우 전력화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제재 방식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LIG D&A 관련 뇌물 사건 질의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가급적이면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뇌물 사건이 제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조직의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는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집중됐다. 천 의원은 이번 사건의 기소된 뇌물 액수가 약 4억6000만원으로 방사청 개청 이후 직원이 연루된 뇌물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현재 기소된 뇌물 액수로 보면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뇌물 제공에 따른 제재는 원칙적으로 입찰 제한을 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심의를 앞두고는 “청장이 방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민간위원까지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기본 방침 자체는 엄정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약에 따른 입찰 제한과 연구개발 협약에 대한 제재는 파급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입찰 제한을 받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연구개발 참여 제한은 전력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기술 사업의 협약 부분에서도 부정이 발생했다며 협약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과 연구개발 참여 제한을 부과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참가 제한을 받으면 국가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며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력화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겨 협약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대기업의 공급 비중이나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기존 선례와 다른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청 개청 이래 뇌물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27건은 전부 입찰 제한을 했다”며 “지금까지 뇌물 사건의 경우 단 한 번도 과징금으로 빼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LIG D&A가 최근 10년간 받은 방사청 제재 3건은 모두 과징금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3건은 뇌물 사건은 아니었다고 구분했다.
천 의원은 “대기업이라서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에 두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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