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공방

“임명 전제로 보내는 것 아닌가” 질의에

“그렇게 해석되는 게 자연스럽다” 답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에 대해 “당연히 임명을 전제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 “국회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임명에 대한 동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순간 임명을 전제로 한 동의 요청을 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해야 하는 지를 놓고 논란이 됐는데, 손 처장이 헌재를 대표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 처장은 또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223일째 비어있는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니냐’고 질의하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도 나왔다.

손 처장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헌재에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각하 대상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