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용 ‘간편 골든종신보험’도 동시 출시
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 면제에 추가 인출까지…10년간 최대 200%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삼성생명이 인출 기능을 강화하고 암 보장을 더한 ‘삼성 골든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을 14일부터 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를 위한 간편 상품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9월 처음 출시된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에 더해, 납입한 보험료만큼 인출해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보험료를 인출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최초 가입금액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긴 데 있다. 여기에 암 보장 기능을 더해 상품 활용도를 높였다.
우선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을 함께 선보였다.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인출 가능 시점도 빨라졌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 보험료를 인출해 결혼·노후·상속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7년납 기준 계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10년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다. 10년납 역시 인출 가능 시점이 14년에서 12년으로 2년 단축됐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에 낸 보험료만큼 사망보장이 늘어나는 구조로, 1형(기본형)은 납입보험료의 100%, 2형(플러스형)은 110~140%까지 보장이 체증된다. 납입기간에 따라 체증기간과 체증률은 달라진다.
새로 도입된 ‘암보장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암 진단 시에는 ‘암진단가산서비스’가 적용돼 기본 인출금액(납입 보험료의 100%)에 더해 납입 보험료의 최대 100%를 추가로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인출 한도는 납입 보험료의 최대 20%로 늘어나, 10년간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은 추가 인출 한도가 최대 50%로, 10년간 최대 150%까지 인출할 수 있다.
가령 7년납 암보장형에 가입한 뒤 5년 시점에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2년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계약 10년 시점부터는 기본 인출금액(납입 보험료의 10%)에 암진단가산서비스에 따른 추가 인출금액(10%)이 더해져, 매년 납입 보험료의 20%씩 10년간 인출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계약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까지 더해 고객의 생애 설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