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체부·KBO와 합동 단속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암표매매 문화 근절 홍보도 예정

암표 거래 단속 연출 가상 이미지. [AI로 제작]
암표 거래 단속 연출 가상 이미지. [AI로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최근 암표 약 9000장을 팔아 이익금 16억원을 번 30대 남성을 체포하는 등 ‘암표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자 경찰도 본격적 단속에 나선다. 오는 14일부터는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합동으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현장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이 개정돼 암표상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간 현장에서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 처분에 그쳤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며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가을야구 열기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단속을 펼친다. 대상 야구장은 서울·대구·광주·경기 수원 등이며 경찰관과 함꼐 문체부, KBO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 ▷지하철 출구 ▷야구팬 주 이동 동선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는 사복 경찰 및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암표매매 문화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경찰청-KBO 간 업무협약 이후 시작한 암표근절 홍보는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사이버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공소청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기 공연과 스포츠 티켓 8967장을 사들인 후 웃돈을 얹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 친척 등 계정을 총동원해 표를 사들였다.

경찰은 A씨의 판매 금액을 총 24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약 3분의 2 정도가 이익금일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