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수사권 조정 후 종결 처리 집계 허점
1차 사건 종결 후 보완 시 집계 안해
“수사 이의신청, 수사 개판이란 증거”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민생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이 효율적 업무를 위해 정확한 인력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 처리 기간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1차 수사 종결 기간을 집계할 뿐 보완·재수사를 포함한 수사 기간은 집계하지 않아 오차가 크다는 것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죽을 만큼 많이 일하는데, 수사하는 만큼 통계 안 잡히는 시간이 있다”며 “경찰 통계상 수사 처리 기간이 약 60일인데 국민체감은 2~3년이다. 이래서 경찰 믿겠냐”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사건 처리 기간과 보완·재수사 기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송치·불송치 결정이 되는 1차 사건 처리 기간을 처리 기간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기간까지 합치면 실제 사건 처리 기간은 이보다 길어진다.
지난해 감사원이 경찰 보완수사 및 재수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보완·재수사 사건은 전체의 8.5%로 수사기간이 84.7일이다. 이에 경찰의 1차 수사기간 56.2일을 포함한 전체 수사 처리기간은 140.9일로 추정돼 실상은 5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보완 및 재수사 사건처리를 1차 수사와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하고 있어 전체 수사기간의 현황 파악이 불가하다. 당시 수사가 지연되는 원인 분석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진단하라”며 “업무량 진단을 해야지 필요한 인력진단이 돼 수사관들에게 부하되는 양이 적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 떠나지 않는다”며 “업무량을 정확히 판단하는 가장 핵심은 통계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통계, ‘경찰이 잘했다,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보여주기식 통계는 잡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이냐.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며 “이 수사 통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 영원히 경찰 말을 믿지 않을 거다. 경찰이 알량한 신속수사처리 얘기하려고 많은 수사경찰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 수사기간 산정 문제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다. 경찰 편의적으로 통계를 관리한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말씀처럼 어떤 통계 관리가 국민들에게 도움되는지 다시 검토했고 의원 말씀처럼 보완수사하더라도 원사건과 연결해서 사건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꼭 고치겠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