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청소년 부모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23년 발표된 ‘청소년 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9.7%가 양육비 부담을, 62.7%는 양육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는 ▷2022년 2345가구 ▷2023년 1987가구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다.
청소년 부모 중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348만원, 4인 가구 422만원)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상담 전화(☏1577-420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27년부터는 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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