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정용채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용채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지난 7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용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