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심의 때 발언” 사실과 달라
의원총회 발언은 인정…김용원·서미화 항소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회의에서 ‘겁박성 발언’을 했다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서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이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지난달 18일 김 전 위원이 서 의원과 기자,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공동으로 김 전 위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 의원은 2024년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위의 노란봉투법 심의 당시 김 전 위원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겁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한 시점은 김 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어서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인터뷰에 앞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했다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서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인정했다.
서 의원 측은 김 전 위원이 다른 회의에서 실제 겁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인터뷰 과정에서 심의 안건을 잘못 언급한 것은 부수적인 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 의원 측이 제시한 김 전 위원의 다른 발언 역시 해악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을 겁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 측이 제기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주장도 인터뷰 발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위원장 후보 자질 검증을 목적으로 진행된 인터뷰라도 국회 내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을 두고 “권력의 풍향대로 움직인다”고 표현한 부분은 주관적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봐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이 같은 해 9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전 위원이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하고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은 당초 서 의원 등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전 위원과 서 의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위원이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송 전 위원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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