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는 수사 경력 1년 미만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의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이들 중 절반가량은 수사 경력이 1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1576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41명(47.0%)에 달했다. 일반 경찰 수사관은 이 비율이 17%에 그쳤다.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수사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은 247명(15.7%), 3년 이상∼5년 미만 198명(12.6%), 5년 이상∼10년 미만 295명(18.7%), 10년 이상 95명(6.0%)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은 그동안 입건,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들 중 수사 경력 5년 이상 산업안전감독관은 전체의 24.7%뿐이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직급별로도 저연차·하위 직급 감독관이 많았다.
지난달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중 사무관 이상인 4급은 3명, 5급은 95명에 그쳤다. 대부분 6급(407명)과 7급(975명)이었으며, 8급(82명)과 9급(14명)도 일부 있었다.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도 수사 경력이 짧은 감독관이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 현원 2488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감독관은 730명(29.3%)이었다.
수사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은 405명(16.3%), 3년 이상∼5년 미만은 467명(18.8%), 5년 이상은 886명(35.6%)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감독관을 2028년까지 8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검찰 협업을 포함한 ‘3단계 수사 관리체계’를 구축해 법적 부실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7곳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kimst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