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공소청(구 검찰)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애 전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구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교비회계는 등록금과 기부금 등의 세입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김 총장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하고, 김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교비를 운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총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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