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적입양체계 안착 및 입양인 권리보장 방안 논의
결연 심의위원회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입양기록물 영구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위탁 보관하고 전담 직원을 확충해 입양정보공개서비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뤄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공적체계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일시에 신청이 집중돼 입양절차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3월 19일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대전, 대구 등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아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24만여권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한다. 이에 앞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유해균·유해충 검사, 선별소독을 실시하고 조치가 완료된 기록물부터 차례대로 이송할 예정이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 지연도 개선 중이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하고,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 걸리던 정보제공을 일단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향후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통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외 입양을 줄여 최종 0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