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윤기는 범행 당일 아침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또 장윤기는 이채원 양 살해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던 장윤기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윤기의 살해 범행에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한다.
검찰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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