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예외’ 조항 놓고 난항
지지율 하락국면 속 노동계 반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파격적인 노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초광역특구특별법’ 9월 발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특별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웠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의 명칭을 기존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초광역특구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됐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제법 등 노동규제 특례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큰 쟁점 조항이다. 특별법 추진 초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노동계와 대립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이 만난데 이어 초광역특구특별법 노동규제 특례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노사정 대화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건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 A의원은 “노동계와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을 깨자는 식으로 던져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B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지지율이 낮은 국면에서 노동계와 각을 세우면 여러모로 피곤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노동규제 완화 동력이 떨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법안 발의 주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바뀌면서 노동규제 특례 조항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는 취지다.
초광역특구특별법을 우선 발의한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규제 특례를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C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도 “노동규제 특례를 빼고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심사 단계에서 넣으면 된다”며 “노동규제 특례를 빼더라도 특례조항이 300여개가 넘어 당장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주소현·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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