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중대 불법전용 4개 유형 집중 점검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

마을 이장들 “구체적 기준 안내·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열린 청년농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9.29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열린 청년농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9.29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중대한 불법 전용을 집중적으로 가려내고, 그 밖의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농지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1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양성화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은 크게 4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가 해당한다.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을 두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시설로 불법 전용한 경우도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송 장관은 이들 4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처분·정상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상화가 필요한 농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송 장관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마을 이장님들”이라며 “오늘 들려주신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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