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쟁점

하급심서 尹 징역 2년 유죄·金 무죄 엇갈려 전원합의체 판단

한덕수·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법리 해석 및 형량 최종 심리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주요 형사사건 상고심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한다.

앞서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건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동일한 의혹 중 14회(공동정범 전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부부 간 하급심 판단이 정면 충돌했다.

당초 대법원은 7월 1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소부 선고를 내릴 방침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유죄 선고 직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며 약 두 달 만에 첫 심리 기일을 열게 됐다. 김 여사는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법적 해석과 적용 범위’를 최종 판단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국회 봉쇄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