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식당에서 15개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에 제지당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온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한 닭갈빗집을 찾았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먼저 계산한 뒤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보온용 통에 담아온 이유식을 먹이려 하자 사장이 다가왔다.
사장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입구에 써놓은 거 안 보이냐. 여기서 그거 먹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그냥 아기 이유식이다. 아기가 배고프면 칭얼거리니까 미리 챙겨온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지만 사장은 “이유식이라 해도 외부 음식이지 않나”며 “저희는 원래 반입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
결국 가족은 주문한 닭갈비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왔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한다”며 “그런데 성인 음식이 아닌 아기 이유식인데다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오히려 식당에 피해가 갈까 봐 챙겨온 건데 이렇게 면박을 당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식당 주인의 영업 방침을 항상 존중하자는 태도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며 “이유식을 먹는다고 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냄새를 풍겨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이유식을 외부 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유식은 선택지가 없지 않나. 이유식 먹는 애가 닭갈비를 어떻게 먹냐. 이건 너무 고지식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외부 음식이라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 문구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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