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징계처분을 받거나 국외출장비를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은 지방의원은 향후 최대 2년간 해외출장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기관의 표준안을 반영해 그동안 지적돼 온 외유성 국외출장 관행을 뿌리뽑고 의정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출장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무국외출장 대상에서 전격 제외된다.
또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임기 말 국외출장 역시 엄격한 제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심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셀프 심사를 차단하고 출장 후 제출된 보고서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자체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출장 중 의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보호 조항을 담았다.
공정숙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도적으로 막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출장 기준을 확립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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