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대출 우수 온투업자’ 도입
투자한도 모집액 20%→40% 확대
개인 온투업 투자도 5000만원까지
금융당국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에 치우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영업 구조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중심으로 유도한다. 내년 3월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이 우수한 업체에는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모집액의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하고,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한도 역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온투업의 담보대출 편중을 완화하고 당초 도입 취지였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온투업 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은 40.5%, 스탁론은 33.3%를 차지했다.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1.6%에 그쳤고,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도 63.1%로 저축은행 99.7%, 여신전문금융회사 99.6%, 보험사 95.3%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이에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관련 인력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15% 이하, 자기자본은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5% 미만이어야 한다.
우수업체에는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는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한 곳의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로 높인다. 예컨대 1200만원 규모 대출이라면 온투업체는 자기자금으로 최대 480만원, 금융회사 한 곳은 최대 6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전체 투자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 투자한도 2000만원과 동일 차주 투자한도 500만원은 유지한다.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여러 건으로 나눠 투자하는 소액분산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연계투자 범위도 넓힌다. 저축은행과 일부 지역농협 중심으로 허용된 연계투자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이다. 7월 말 기준 연계투자에 참여한 저축은행 23곳의 누적 투자액은 5080억원이다.
차입자의 만기연장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신규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기존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일부 투자금이 빠질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 추가 모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 확대를 위해 매출과 업종,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SCB)을 온투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온투업체의 연계대출 연체 현황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 검증을 도입하고, 기존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손실률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 온투업자의 원활한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근거도 신설한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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