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저녁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약물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서로 데려가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고, A씨는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불과 8분 뒤 또 다시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귀가 조치했던 A씨의 차량이었다.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A씨를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고, 흐린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찰은 살짝 내려가 있던 운전석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A씨를 밖으로 끌어냈다.A씨 옷에서는 합성대마가 부착된 전자담배 기기와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액상 통이 발견됐다.
경찰의 추궁을 받은 A씨는 그제야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A씨 차 안에선 합성대마가 담긴 액상과 카트리지 여러 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첫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오면서 또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변명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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