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10월 8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 등 세부 기준 마련

김성환(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김성환(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면서 사업자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다.

또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배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고려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을 정하고,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도 마련했다.

기후부는 10월 8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의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협조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지속해 제도 전환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 시행 후에는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세부기준을 공개해 배상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