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19일 임기 시작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라며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재가로 김 대법관은 이튿날인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한 팀을 이뤄 일하게 될 동료, 선후배들과 서로 의지하고 도와 가면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저는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함으로써, 그 다짐 등을 실행할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겠지만,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재판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재판결과도 불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해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며 “이는 몇 사람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법부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