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뉴시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뉴시스]

경찰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해 온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삼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물품 구매 비용 대납) 혐의를 이달 초 불송치 처분했다.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고범석 청장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했고 이 전 회장이 지인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부정하게 채용하고 체육회가 쓴 비용 일부를 산하 종목단체에 대납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견해 2024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수사에 대해 불교계는 “‘망신주기’식 수사 의뢰”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이 전 회장을 직무정지했다. 그는 직무정치 상태에서 지난해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에게 밀려 3선에 실패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진천 선수촌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벌였다.

한편 현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탁구협회장 때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유 회장에 대한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는데 고발인은 이달 초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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