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년6개월 → 2심 징역 2년6개월
국정원법 위반 등 일부 혐의 무죄 → 유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주장한 부분 중에서도 일부를 받아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은 부분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또는 내란 관련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본인 이익을 위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사용자 계정 삭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증거인멸 혐의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유죄로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 안가 회동을 하며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는 것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24년 12월 6~10일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내용을 공표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를 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회견·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는데도 국회 질의에 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수령한 문건이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지시 문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답변이 허위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는데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홍 전 국 1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5월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봤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내란특검과 조 전 원장 측은 항소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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