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뒤 출입 통제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3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밤 12시47분쯤 여야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에서 계엄법 선포 이후) 통보를 안 했다. 그것은 대통령 쪽 귀책사유”라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김성원·서범수·박정하·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위주로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국회 출입이 제한되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