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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복귀 여부 오늘(30일) 판가름… 법무부는 징계 착수
30일 오전 11시 尹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법무부, 2일 징계위 강행…해임 가능성
재판부 尹 신청 받아들이면 바로 직무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킬지에 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30일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와 무관하게 징계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들은 뒤 당일 결론을 낼 수도, 수일 뒤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는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만약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에 복귀할 수 없다.

추 장관이 제시한 6개 징계사유 중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5개 항목은 문제될 소지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선 재판부 성향을 조사했다는 사찰 의혹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무부가 이 점을 갑자기 문제삼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을 전략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소송 전문가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본다.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징계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만일 법원 판단보다 법무부 징계처분이 먼저 나온다면, 윤 총장이 기존에 낸 직무배제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심판 대상이 직무배제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2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차관 및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씩 참여한다.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6인이 사실상 ‘측근’이란 점에서 징계의 결론에 추 장관의 의중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

법무부가 최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자문 의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개정한 것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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