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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나가라 메시지’에 꿈쩍않는 尹…秋 자승자박?
지휘권 수용…사태 장기화 면해
‘자진사퇴 없다’는 의지의 행보
秋, 성과 못내면 권한남용 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불거진 라임 수사 무마 의혹 외에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의혹까지 나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기를 200일 이상 남긴 윤 총장이 자진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4·5·22면

윤 총장은 수사지휘 내용을 받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던 가족 문제까지 나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모진과 논의한 끝에 지난 7월 수사지휘권 파문 때처럼 사태를 장기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법무부 발표 30분 만에 전격 수용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자진 사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사퇴할 의사가 있다면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2005년 천정배 장관이 처음이고, 15년만에 추 장관이 두 번을 행사했다. 검찰청법상 보장된 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 사건에 개입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자승자박이 될 소지도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윤 총장을 지목하며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문구 자체가 윤 총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묵살하거나, 수사를 막았다는 게 아니라 소극적이었다는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수사권 지휘 발동 사례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3개월 넘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헌정사에 남을 두 차례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을 경우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추 장관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3개월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라임 수사 종결 이전에 장관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수사 도중 담당 부장검사의 ‘육탄전’ 이 벌어지며 거꾸로 감찰을 받는 상황이 됐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지만, 아직 채널A기자와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윤 총장의 배우자 회사가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고발사건, 윤 총장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은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진 내용이어서 윤석열 총장은 기존 답변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여당은 당시 배우자 문제와 윤대진 검사장의 형 사안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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