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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기구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활동은 불법”
이은재 의원 국감 자료서 주장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활동이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3일 국감 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조사위)가 단순 자문위원회임에도 조사위로 활동하는 편법과 법령의 권한 위임 없는 조사로 명백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19일 국회 교문위 속기록에 따르면, 도종환 장관은 조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법률적인 근거는 행정규칙인 문체부 훈령임을 밝힌 상태다.


실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2조에도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조사위를 둔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정부위원회법 제2조를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는 법령의 권한을 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며, 행정행위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문을 위한 의견개진을 목적으로 한 조사기능은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별도의 입법이나 법령의 권한 위임없이 훈령에 근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자문기구에 조사를 위한 인력과 사무실 등 행·재정적 지원도 정부조직법과 정부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보탰다.

현재 조사위에는 검사1명과 문체부 직원 4명이 파견돼 있다.

이 의원은 조사위의 권한 남용도 지적했다.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도록 행정조사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월호 일반인 유족 동향보고’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하는 건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이 의원은 한 예로 조사위와 콘진원 갈등을 들었다. 지난 9월13일 조사위 조사3팀이 콘진원에 요청한 자료 일부가 ‘개인정보’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조사위가 이를 ‘심각한 비협조 행위’로 규정, 총 3회에 걸쳐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콘진원이 ‘비제출 결정을 내린다면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라’고 겁박”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사위가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거부권을 훼손하고, 무소불위로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위의 요구에 콘진원 측은 회의 끝에 일부 자료는 9월20일에, 나머지 자료는 열훌 이내 하드카피 형태로 제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출범 당시. 블랙리스트 부역에 가담한 이들을 “낱낱이 밝혀서 징계 고발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진상조사위 결과를 가지고 행정 제도개선과 함께 필요하다면 법개정까지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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